평생교육사 실습

실습안내


❖ 평생교육 현장실습이란?

● 현장실습이란 평생교육 현장 적응력과 전문성을 지닌 인재 양성을 위해 양성기관과 평생교육기관이 공동으로 참여하여 정해진 기간 동안 평생교육 현장에서 실습교육을 실시하고 이를 통해 학점을 부여하는 제도입니다.

❖ 현장실습 운영기준

● 현장실습은 최소 4주간(최소 20일, 총 160시간) 이상 실시하여야 합니다.
● 현장실습은 실습의 실효성을 고려하여 실습기관의 근로환경과 동일한 여건 하에서 실습하는 것을 전제로, 1일 8시간(9:00~18:00), 주 5회(월~금)의 통상근로시간 내 진행합니다.
   ※ 점심 및 저녁 등의 식사시간은 총 160시간의 실습시간에서 제외
● 다만, 현장실습기관의 특성 및 실습생의 상황(직장인 등)을 고려하여 야간 및 주말시간을 이용한 현장실습도 가능합니다.

❖ 현장실습 인정범위

● 다음에 해당하는 경우는 현장실습으로 인정하지 않습니다.
● 직장(현장)체험/사회봉사 등 단기체험활동 또는 인턴(단기근로자 형태)을 수행하는 경우
● 외국 소재 기관에서 현장실습을 실시하는 경우
● 평생교육사 자격증 외의 다른 자격취득을 위한 현장실습과 중복하는 경우
● 2개 이상의 기관에서 현장실습을 실시하는 경우

❖ 이수요건

- 교과목 이수요건
● 현장실습 취지를 고려하여 다음과 같은 선수과목을 반드시 이수한 학생에 한하여 실습과목을 수강할 수 있습니다.
● 대학 및 기관 : 평생교육실습 과목을 제외한 필수과목 4과목 이수
   ※ 시간제등록 운영 대학, 학점은행기관 평가인정 학습과정을 포함
● 대학원 : 평생교육실습 과목을 제외한 필수과목 3과목 이상 이수
- 현장실습 이수요건
● 평생교육실습 교과목으로 편성된 실습오리엔테이션을 이수한 학생에 한하여 현장실습을 실시할 수 있습니다.
● 현장실습은 평생교육실습 교과목의 성적 산출 및 학점 부여 이전에 종료하여야 합니다.